법원, 물가안정법 위반에 실형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를 하다 적발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중국)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1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방호복, 손 소독제 등을 대량 사들였다가 팔아 차액을 남기고 있었다.

검찰은 ㄱ 씨가 중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에서 폭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2월 KF94 보건용 마스크 5000장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사회가 마스크를 필요로 하던 시기에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 또한 증거기록을 보면 이미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 또한 적지 않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다른 중국인 ㄴ(32) 씨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ㄴ 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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