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률 80%→50%
경남농민, 정부 대책 촉구
"농어업재해보상법 필요"

"4월 초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단감나무의 눈이 말라 버렸다. 작황이 작년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나마 피해 구제받는 데 믿을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지만 동해 보상률이 낮아졌다. 너무나도 답답하다."

진주시 진성면에서 단감 농사를 짓는 정철균 씨의 하소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28일 오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경남연맹에 따르면 올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과수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사과는 거창, 함양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2000ha 이상에서 사과꽃이 얼어 씨방이 고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피해가 났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호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호 기자

진주와 하동지역 배도 꽃눈 고사 피해와 착과 불량이 발생했으며 단감 주산지인 진주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일주일 일찍 나온 새순이 얼어버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경남지역 피해가 1985ha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5월 말까지 진행되는 행정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경남연맹은 "4월 초순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 는 농민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천재지변"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냉해피해 보상률이 2019년 80% 적용에서 올해는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험약관을 농민들 모르게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20%를 빼면 100% 냉해를 입었을 때 3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면서 "내년 농사를 위해 수세관리를 1년 내내 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상률 50%는 과수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최소한 작년 기준 80% 보장 수준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복구지원비와 생계지원비 대폭 인상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농어업재해보상법 즉각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 달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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