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男舌 무죄 女舌 유죄'?

똑같은 혀인데도 남자가 강제 키스로 여자의 혀를 범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아직까지도 거의 다라고 해도 될 '남설(男舌) 무죄 여설(女舌) 유죄' 틀에 얽매여 있대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56년 전인 1964년 3월 28일 자 <경향신문> 기사 좀 보겠습니다.

'21세 여성이 길거리에서 키스를 해 풍기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즉심에서 벌금 200원(2018년 현재 가치로 몇 만 원 이상인)을 선고 받았다'! 한데 그 사건과 같은 해 5월 6일 저녁 당시 18세의 최말자(현재 74세)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세 청년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 한을 풀고자 최 여인은 지난 6일 "난 성폭행 피해자"라며 부산지방법원에 '미투'판 재심 청구를 하여 여성·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기를 먹다 자기의 혀

씹는 경우는 실수이고,

자기 혀를 고기로 알고

씹는 경우는 착각'이랬네

그렇담

自過로 혀 깨물린 것

그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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