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7.53% 상승·도내 시군 중 최고…펜션 등 영향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417만 60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경남지역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99% 상승했지만 지난해 5.4%에 비해 2.41%p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2년 연속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5.95%보다도 2.96%p 낮은데 경기침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이 7.53% 상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18개 시군 중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국도변에 상가를 짓고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에 주택·펜션을 신축한 게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성산구·진해구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성산구는 산업단지 침체가 반영됐으며, 진해구는 표준지 변동률과 균형, 그리고 경기침체가 반영됐다.

의견 제출 기간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56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필지(673필지) 중 83.3%를 차지했다. 열람 의견 제출 필지 중 201필지가 재조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검증·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자료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한 필지는 면밀한 재조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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