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돕고자 버스와 택시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날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고성버스와 개인·법인택시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27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처다.

▲ 고성군은 28일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  /고성군
▲ 고성군은 28일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 /고성군

군은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자 운수 종사자에게 요청하면 일회용 덴탈마스크 2장을 현금(1000원)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에서도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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