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시행
내달부터 어기면 등록 말소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들은 국내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자여도 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내 재입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외로 출국했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한 사례를 확인, 해당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도내 등록외국인 7만 4221명이다. 다음 달 1일 이후로 국외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들은 출국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국내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다. 또 2주간 자가격리될 장소를 정하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하면 본국으로 추방 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을 차단하고자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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