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학교를 비롯한 도내 전 교육기관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교육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7일「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기명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발 빠른 상황 판단과 적극행정이야 말로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의 활성화 기반 마련과 공무원의 창의성‧전문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