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이 지난 27일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우정청은 특송요금 11%를 할인하고, 시는 할인 이후 물류비 50%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연간 150만 원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수출 지원사업 문의는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055-225-269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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