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앞으로 건축물 철거·해체 때는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포함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 해체 △전체 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으로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 건축물 해체 △그 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허가 대상은 해체공사계획서를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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