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터널 진입 후 화재 발견 "입구통제·전광판 알림 없었다"
구청 "발견 직후 차단막 내려"…CCTV 시간 오차에 "설정 잘못"

ㄱ 씨는 25일 오후 6시 49분께 창원터널 김해~창원방면 입구로 진입했다. 터널을 절반쯤 지났을 때, 매캐한 연기와 함께 화재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비상주차구역에 정차한 트럭 짐칸에 실린 종이상자가 불타고 있었고, 트럭 운전자가 불을 끄고 있었다.

그는 터널 안에서 불이 났는데도 입구 통제나 전광판 알림이 전혀 없었던 점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작은 사고였지만 큰 사고가 났더라면 자신을 포함한 주위 운전자들도 무사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터널 내 화재는 유독 연기 발생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가 창원소방본부에 확인한 결과 최초 신고자는 창원터널관리사업소 직원이었다. 신고 시각은 오후 6시 47분께였다.

창원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는 애초 관제직원이 CCTV로 화재를 발견한 즉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 시각은 오후 6시 44분께라고 했다. 성산구청 설명에 따르면 이 직원은 6시 45분께 환풍기를 켠 뒤 터널진입차단시설(현수막)을 내려 차량 진입을 막았다. 50분에는 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와 함께 불을 껐다. 불은 57분께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성산구청의 이런 설명은 ㄱ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록과 전혀 달랐다.

ㄱ 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6시 49분께 터널로 진입할 때 진입차단시설, 전광판 알림 등 어떤 시설도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터널관리사업소 직원이 화재를 발견한 시각인 6시 44분과 소방본부가 밝힌 최초 신고시각인 6시 47분 사이 3분 정도 간격이 있는 점도 석연찮았다.

이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는 "내부 확인을 했더니 CCTV 시간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창원터널관리사업소 내 CCTV 시간 설정이 약 3분 빠르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시각을 추정해보면 관제직원은 6시 47분께 화재를 인지해 신고를 했고, 6시 48분께 진입차단시설을 작동시킨 것이 된다.

그럼에도 ㄱ 씨가 6시49분께 터널로 진입할 때 차단기와 전광판 표시 등이 전혀 없었던 블랙박스 기록과는 차이가 있어서 의문이다.

다만, ㄱ 씨의 블랙박스도 약간의 시간 설정 오류가 있다고 가정하면 ㄱ 씨가 터널에 진입한 직후 차단막이 내려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화재 인지와 차단시설 작동 간에 시차가 생기는데 이 같은 조치가 적정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한 뒤 차단시설을 내리기까지 1~2분이 소요됐고, 또 차단시설이 완전히 내려오는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2~3분이면 100대 안팎의 차량이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다. 터널 내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과 조치가 적정했는지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화재를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면서도 "CCTV 시간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내부 기록에 오류가 생겼고,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잘못 설정된 시간은 즉시 되돌리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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