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광역지자체가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장기무급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료율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 경남도가 시행한 긴급재난 지원금제도에서 배제됐다. 지금 당장 소득이 전혀 없는 장기무급휴직자들에겐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하여 지급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우선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과 같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장기무급휴직자들에게 1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27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긴급생계비 지급 정책은 보험료율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5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에도 빠져있으면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조선업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임이 분명하다.

현재 경남도는 할 수 있는 일에는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다. 지난 26일부터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STX조선해양 사측이 올 5월 말까지로 합의한 '조합원 순환무급휴직'을 연장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지난 2년간 고통을 감내하여 왔음에도 사측이 조선업 경기불황을 이유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선박 수주 자체가 줄어드는 마당에 현재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을 엄살이라고 폄하하기도 어렵다.

노사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남도에는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문제는 경남도보다는 중앙정부에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경남도가 운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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