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연합회 주관 행사 1년 6개월 출석정지

합천문화원이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로부터 1년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연합회는 지난 6일 창원에서 열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천문화원에 대해 출석정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19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합천문화원 차세운 원장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전의 뜻이 전혀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출석정지 결정을 확정하고 22일 공문으로 합천문화원에 통보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차 원장은 지난해 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 대접에 불만을 품고 부적절하게 발언한 후 행사장을 떠났다. 연합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과 욕설도 했다.

더욱이 "문화원장들이 학력이 낮아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거나 "나를 건드리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는 등 회원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협박성 발언도 해왔다.

합천문화원은 연합회의 조치로 징계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농악경연대회, 경상도사투리 말하기대회, 향토사연구발표회, 워크숍 등 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합천군도 이번 조치에 따라 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관련 보조금도 환수할 계획이다.

연합회 이을중 사무처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천문화원 업무에 대해 연합회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차 원장이 문화원장으로서 잇따른 품위 손상 행위를 반복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합천문화원 회원과 합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가고 있다.

합천읍에 사는 ㄱ(58) 씨는 "이번 사태로 합천군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누군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 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 연합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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