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민원·공공사업 이유로 환경부에 조정 건의

거제시는 환경부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175.749㎢) 가운데 1457만 9790㎡ 해제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검토 용역을 발주해 5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역 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인 곳 중 일정 부분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환경부에 전달했다.

시가 국립공원 구역 조정(해제)을 요청한 면적(1457만 9790㎡) 가운데 재산권 침해 등 민원에 따른 해제 요청 면적이 1359만 8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98만 8914㎡는 공공사업을 이유로 시에서 해제를 요청한 면적이다.

앞서 시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 절차를 앞두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일을 추진해왔다. 또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진행해 구역 조정 타당성도 검토했다.

상설협의체는 "10년 전 2차 계획 변경 때 해제되지 못해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는 사유지와 국립공원 지정 구역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이라며 "농어촌 발전을 위해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환경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침해 사례를 건의하고 총량제 범위와 개선 여부, 해제가 안 되는 사유지의 국립공원 매수 여부,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일정 등을 질의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 건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며 구역 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단위로 이뤄진다. 2011년 1월 조정 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구역 170.639㎢ 중 9.12㎢가 해제됐지만, 89.98㎢가 편입돼 공원 면적이 175.749㎢로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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