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거제시 산달도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장 관리선 ㄱ 호(3.77t)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바지선에서 많은 사람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 검색한 결과 ㄱ 호 선장이 최대 승선 인원(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태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꾼들은 두 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 위반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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