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시작

노동계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는 25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해의 '이유'가 아닌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이천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창고 화재를 예로 들었다.

2008년 1월 노동자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기도 이천시 한 냉동 창고 화재로 사용자 회사와 대표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을 때 원청회사는 벌금 3000만 원에 그쳤다.

노조는 "미국은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벌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영국 법원은 한 대형 슈퍼마켓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벌금 37억 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올해 21대 국회가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6월 10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도 열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상 위험 방지 의무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가 숨지게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책임을 묻게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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