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과 입증 부족 판단

수면 내시경을 하다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한 대형병원 의사였던 ㄱ(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 씨는 2015년 3월 한 40대 여성 환자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 씨는 고도비만 환자가 저산소혈증에 빠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검사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차 프로포폴(8㏄) 투여 후 부작용 증세를 보이는데도 2㏄를 더 투여해 검사를 계속해 상해(뇌 손상)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당시 검사를 시작한 지 10~20초 정도 지나 기침을 하면서 내시경을 제거하려고 했고, 이때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됐다. ㄱ 씨는 내시경을 제거하고 코를 통해 의료용 튜브로 산소를 주입해 산소포화도를 100%로 회복하게 했다.

이어 ㄱ 씨는 프로포폴 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2㏄를 추가 투여했고, 다시 검사를 시작했다. 약 2분 뒤 환자 산소포화도는 70%로 떨어졌고, 흉부압박을 30초 정도 하자 자가 호흡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이용한 내시경 검사를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왔고, 작성한 동의서에 따라 부작용을 고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환자 산소포화도가 저하됐을 때 조치로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됐었으므로 검사를 중단할 만한 사정은 없어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 씨가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수치 관찰을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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