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요청에 도교육청 고1 교육비 지원 결정
근거 마련 위한 수업료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경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고1은 내년부터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고1 학생에게 2학기부터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지원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로써 경남 지역은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되게 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 지원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고교 1학년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시행 대상이었다.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비 전액 지원을 뜻한다.

도내 학교 입학금은 지난 2018년부터 전 학년이 면제됐고, 교과서비는 이미 1학기에 고1 학생들이 납부했다. 이 때문에 고교 1학년 2학기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면 교육비 전체가 지원되는 셈이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 지원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경제적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종훈(맨 오른쪽) 경남도교육감이 25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 지원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박종훈(맨 오른쪽) 경남도교육감이 25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 지원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학부모 부담 경감 안을 논의하다가, 도의회 교육위 제안으로 교육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도내 공·사립고 등 196개교에서 법정 면제자를 포함해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2만 454명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수업료 109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25억 원 등 총 134억 원이다. 학생 1인당 수업료 47만 5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1만 5000원 등 평균 59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

교육비 지원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감액한 예산 14억 원, 석면공사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120억 등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6월 중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2018년), 충남(2019년), 전남(2019년 2학기) 등이 있다.

교육비 감면(지원)을 추진하는 곳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올해 1학기), 경북(1학기), 부산(2학기), 강원(2/4분기) 등이다.

앞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고교 1학년 2학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 134억 원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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