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 이용자 급증
면허 확인 부실·안전모 전무
시, 행정지도 강화 방안 검토

최근 진주 시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덩달아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진주지역에는 지난 2월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운영을 시작해 현재 3개 대여업체가 총 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가좌동 경상대학교와 칠암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상대 학생 박상준(22) 씨는 "처음에는 신기한 데다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한 번씩 타 봤는데, 이제는 목적지를 빨리 갈 수 있어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편리하다"면서 "요즘은 이동할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전동킥보드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후 QR코드를 스캔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본요금은 5분에 1000원이며 이후 분당 100원이 추가된다.

특히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할 때는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고를 대비한 보호 장비인 안전모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이용자들은 건널목에서도 그냥 타고 지나가는 등 편리한 대로 운행 중이다.

▲ 2명이 탑승해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 /이영호 기자
▲ 2명이 탑승해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 /이영호 기자

두 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용 후에는 거치해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인도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진주경찰서 등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회원가입 때 면허 인증을 하고 있지만 편의성이 이 사업의 장점인 만큼 이용자들이 관련 수칙을 지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최근 진주경찰서와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노상에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계도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대학교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공동 캠페인'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에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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