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오는 29일 마감한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시는 4월 8일까지 567개 업소에 7억 4850만 원을 1차 지급하고, 5월 22일까지 총 5860개 업소에 70억 4780만 원을 8차에 걸쳐 지급한바 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학원·교습소 15억6890만원 △도소매 16억860만원 △음식점 12억3960만원 △실내체육시설 4억8650만원 △노래·유흥주점 4억3710만원 △운송·운수 1억9350만원 △여행·관광업 1억1940만원 △목욕업 2730만원 △기타 서비스 13억6690원 등 총 70억 4780만원이다.

시는 29일까지 신청할 예상 업체를 포함하면 총 6500여개 업소에 82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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