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11월 시행
대출업무 공인인증 향방 주목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공인'이라는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자서명 수단이 다양해져 은행권 인증 절차가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 등 업무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는 여러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가 된다. 기존 인증서 방식을 고수해도 되지만 액티브 엑스, 실행 파일 등 이것저것 깔며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 등을 생각한다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신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별 인증서 발급 간소화·단일화 △인증서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인증서 자동 갱신 △지문·안면·홍채·패턴 등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인증서 보관 등 개선안을 내놓으며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과 함께 기존 공인인증서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 발표와 별개로 은행권은 이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왔다. 앞서 2015년 3월 금융거래와 관련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외 생체인증(홍채·지문), 간편비밀번호 등을 모바일뱅킹 앱에 도입해 운영하는 가운데 2019년 78%였던 공인인증서 사용 비율이 현재 36%로 감소했다. NH농협 역시 모바일뱅킹 앱에서 간편비밀번호, 지문 인증, 패턴 등 인증 수단을 넓혀왔다.

대출 등 업무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직·소득 증명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스크래핑(데이터 추출)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에서는 한국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신청자의 재직 증명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통해서는 재직·소득을 확인한다. 법원을 통해 가족·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도 있다.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금융상품 가입 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소비자의 경우 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부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기에 공인인증서가 절대적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NH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수단을 도입할지 다른 기관과 손을 잡고 전자서명 인증을 도입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