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89%…기존서 2주 연장
미수급 방지·분실 재발급 목적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5월 22일에서 6월 5일까지 2주 연장됐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애초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받을 계획이었다. 기한을 6월 5일까지 2주 연장한 것은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지난 22일 기준 1769억 원이 지급됐다.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4만 8322가구 대비 지급률은 89%(57만 7001가구)다. 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에 미신청자들에게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통·이·반장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이상 50만 원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지만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 40만 원을 받아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4인 가구에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을 받아 추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재난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날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카드를 BC카드 누리집에서 기명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서 쓰지 않고 남은 금액만큼 재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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