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징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FC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서울은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이하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상벌위원회는 비록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지만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것으로 봤다. 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그 외양도 특이해 상식과 경험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도 꼽았다.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상벌위원회는 '리얼돌'로 야기된 이번 사태가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여성과 가족 단위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줘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