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아동(만 7세 미만)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40만 원을 받음으로 인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합리 부분을 개선하고자 차액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애초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인 정부 지원과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라면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제외됐다.

이에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0만 원을 적게 받은 결과를 초래하여 시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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