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상자를 낸 함안 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합동 감식이 진행된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함안경찰서는 오는 18일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한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한국가스안전공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4분께 폭발사고로 ㄱ(49)·ㄴ(63) 씨가 사망했고, ㄷ(28·카자흐스탄) 씨와 ㄹ(26·카자흐스탄) 씨는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ㄷ 씨는 뇌출혈과 전신 3도 화상 등으로 다쳤고, ㄹ 씨는 팔·다리·가슴·복부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15일 오전 10시 44분께 폭발사고가 난 함안 법수면 한 공장에서 구급대원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 15일 오전 10시 44분께 폭발사고가 난 함안 법수면 한 공장에서 구급대원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 15일 오전 10시 44분께 폭발사고가 난 함안 법수면 한 공장 내 모습.
▲ 15일 오전 10시 44분께 폭발사고가 난 함안 법수면 한 공장 내 모습.

ㄱ·ㄴ·ㄷ 씨는 폭발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렸고, ㄹ 씨는 대피했으나 다쳤다.

현장에 있다가 자력 대피한 다른 1명은 무사하다.

이날 사고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유리섬유를 녹이는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발한 설비는 이날 첫 시험 가동 중이었다. 공장은 유리섬유를 용해해 시멘트 보강재를 만드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노동자가 숨졌을 때 '중대 재해'로 규정하며, 기계·기구 등 설비 위험 탓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게 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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