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지침대로 처리 안 해"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산업재해 은폐 사례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한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회사 규정상 신속한 치료를 위해 재해자를 사내 소방대로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리자가 사고를 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다친 노동자를 개인 차량으로 병원으로 옮겼다.

노조는 이를 산재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가 밝힌 대우조선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8년 400명(원청 280·하청 120), 2019년 516명(원청 355·하청 161) 등 지난 2년간 원·하청 노동자 916명이 산재를 당했다.

이 기간 대우조선 전체 인원은 2만 9000명 안팎으로 하청 노동자(1만 9000여 명)가 원청 노동자(9000여 명)보다 1만 명가량 많다.

이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조선소에서 어떻게 하청 노동자 산재 통계가 원청 노동자보다 더 낮을 수 있느냐"며 "노동부가 산재 은폐를 방관해 왔음을 방증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공표해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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