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교통수단 5대 신차 교체

밀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광장에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신차 전달식을 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 차량 5대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해 수탁기관인 대광택시㈜에 전달했다.

▲ 밀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광장에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신차 전달식을 했다. /밀양시
▲ 밀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광장에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신차 전달식을 했다. /밀양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이다. 이용 방법은 필요한 시간에 교통약자 콜센터(1566-4488)로 신청하거나 몇 시간 전에 예약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는 총 20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2009년부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하는 법정 운행 대수 16대의 1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시군 중 2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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