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등 지급 촉구글 마산 곳곳 붙어…당사자 "이달 내 해결"

'○○○ 선거운동원 밥값+일당 지급하라.'

11일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대에 A4종이에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 여러 장이 곳곳에 붙어 있어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글에서 지칭한 '○○○'는 4·15 국회의원선거 창원 마산회원 지역구에 출마한 모정당 후보다. 글을 써 붙인 사람은 지난 총선 때 해당 후보 선거 운동을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후보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식비와 일당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선관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개인 고용 관계는 소관이 아니어서, 임금 체불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11일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대에 붙은 한 선거운동원의 항의 글. /이혜영 기자
▲ 11일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대에 붙은 한 선거운동원의 항의 글. /이혜영 기자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5만 원 이내 수당과 식비·일비 각 2만 원 등 일당 최대 9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은 3만 원 이내 수당이 적용돼 일당 최대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후보자 기호와 성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이 선거사무원들이다. 후보 1명당 지역구 내 읍면동 수 곱하기 3인의 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인원을 초과해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거나 정해진 일당에 웃돈을 얹어 주면 위반이지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은 선관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후보는 이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후보는 "자금 운용에 차질이 있어 선거 운동을 도와 준 사무원 모두에게 일당을 지급 못 한 건 맞다.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달 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이런 글이 거리에 붙어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빚을 내서라도 선거사무원에게 일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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