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적발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가운데 경남지역 한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함양군 소속 ㄱ(44) 공무원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함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홀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ㄱ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얼굴 등을 다친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양경찰서는 ㄱ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경각심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고, 인도·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하면 안 된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 뺑소니 사고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지난 2월부터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돼도 범칙금 대상이다.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 자신의 안전도 주의해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보고서는 "사고영상 127건을 분석했더니 87.4%(111건)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원인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다. 이는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488건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한 20대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달부터 안전장비 착용 등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안전장비 착용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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