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6월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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