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 재료연구소 '원' 승격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발의했었다.

경남도당은 지난 4일 논평에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기쁜 소식과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기쁜 소식은 창원 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우울한 소식은 이번 경기 이천 화재 참사를 막을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그동안 재료연구소는 소재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 지원 등을 해왔지만 부설기관이라는 한계로 자율경영,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며 "11월에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면 독자적인 소재 연구 기반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어 도당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통과에 이어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영역 법안 통과는 정의당 의정활동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도당은 "노회찬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며 아쉬워했다.

도당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건에서 40명이 죽었을 때 기업이 책임을 진 것은 달랑 2000만 원 벌금 낸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도 화재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어떤 예방장치도 하지 않은 것에 단지 원인 규명으로 적당하게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하게 원청에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21대 국회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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