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농업법인서 매입
군, 조례 제정해 군민에 제공
공공브랜드로 홍보 활용 기대

창녕군이 따오기 상표권을 두고 농업법인 ㄱ 대표와 벌여온 논쟁을 11년 만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6월 ㄱ 대표가 소유했던 따오기 상표권을 매입했으며, 앞으로 군민이 따오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군과 ㄱ 대표의 따오기 상표권 법적 다툼은 지난 2007년 ㄱ 대표가 창녕군보다 먼저 특허청에 따오기 명칭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해 상표권 등록(제0728109호)을 하고, 2009년 1월부터 이 상표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ㄱ 대표가 따오기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따오기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 등 2건을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7년간 법적 공방은 없었지만 ㄱ 대표가 지적재산권인 따오기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군은 지역 농·특산물에 따오기 상표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한정우 군수가 취임한 후 2019년 6월에 군이 ㄱ 대표의 따오기 상표권을 매입하면서 오랜 따오기 상표권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ㄱ 대표는 상표 제30류 안에 있는 18개 유사군 중에서 8개를 갖고 있었는데, 군이 8개를 8900만 원(감정평가 의뢰 가격)에 매입해 18개 모두 군 소유가 됐다.

이에 군은 자연방사에 성공한 우포따오기를 공공브랜드로 마케팅해 지역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는 23일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

▲ 문자와 형상이 합쳐진 모양의 우포따오기 상표.  /창녕군
▲ 문자와 형상이 합쳐진 모양의 우포따오기 상표. /창녕군

조례안에 따르면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있는 농가다. 상표권 사용 기간은 2년이며,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서비스업류(35~45류)의 경우 건당 연간 사용료가 5만 원이다. 상품류(1~34류)는 총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 건당 연간 사용료는 1만 원,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일 때 3만 원, 1억 원 이상일 땐 5만 원이다. 상표권은 두 가지다. 우포따오기 글자만 있는 1번은 품목 40건, 우포따오기 글자와 따오기 형상이 그려진 2번은 품목 15건에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은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따오기 자연방사 성공으로 창녕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군민들도 우포따오기 상표권을 활용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