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까지 조성계획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7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가 목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데 최대 5년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희망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문체부로 제출하면 된다.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예비사업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최종 지정 심의 후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올해 공모부터는 상승효과를 높이려고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 연계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예비도시로 선정되면 최종 지정 심의(20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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