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격화로 도내 당선인 중 7명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검찰, 전국 90명 수사…20대 땐 36명 기소 7명 당선 무효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지만, 또 다른 '대전(大戰)'이 기다리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출마자들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16명 당선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연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월15일이다.

창원 마산회원구에서는 민주당 하귀남 후보 측이 경쟁자였던 통합당 윤한홍 당선인을 "당선을 목적으로 SNS에 '마산무학여중 체육관 신축 완료'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지난 9일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진주는 선거 막판 두 선거구 당선인 모두 고소·고발됐다. 진주 갑 박대출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지난 7일 열린 TV초청토론회에서 무소속 김유근 후보가 "박 후보 측에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자, "김유근 후보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유근 후보는 박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와 박대출 후보 전화번호가 찍힌 사진을 캡처해 언론에 제공했으며, 지난 10일 박 당선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상대 더불어민주당 진주 을 지역부위원장도 지난 13일 강민국 통합당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당선인이 경선 가산점 관련,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 경남도 정무특보직을 역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갈수록 엄정한 잣대를 대는 추세다.

앞서 통합당 도당은 지난 2월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김해 갑 당선인)을 "지난 1월 7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2023년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국비예산확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발언해(국비 13.3%이지만, 발언내용은 40% 정도는 국비로 들어온다고 함)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통합당 윤영석 양산 갑 당선인이 지난 8일 토론회에서 한 "양산 특성화고 건립이 확정돼 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창원 진해 민주당 황기철 후보 측은 지난 12일 이달곤 통합당 당선인 측의 "황 후보는 지난 1월 21일 창원시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경남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기관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수십 명의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성명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 당선인을 진해경찰서에 고발했다. 김한표 통합당 의원 측은 지난 3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거제지역 당선인인 같은 당 서일준 당시 예비후보 측이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 대리 서명, 당비 대납 의혹이 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총선일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한 4명을 뺀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6명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의원 7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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