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김태호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있었던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인이 행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법행위와 선거사무의 핵심 관계자가 포함된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은 그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고향 주민의 뜻을 받들고 화합과 협력을 이루고자 모든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인 선거대책위는 지난 10일 언론사 2곳 기자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죄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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