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4곳에 안전모 비치 권고
"법 개정 사각지대 해소 필요"

최근 민간기업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한 모습이 잇따르자 경찰이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도내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 업체 4곳을 파악하고, 안전모를 비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업체에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알림판을 대여 장소마다 설치하라고 했다.

경찰은 공유 킥보드 업체가 창원에 3곳(200여 대), 진주에 1곳(100여 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휴대전화 어플로 회원 가입을 하고 QR코드를 이용해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8~9일 경남대 주변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쓰는 이용자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 경찰이 창원대 앞에서 한 공유 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 경찰이 창원대 앞에서 한 공유 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실제 지난 12일 부산에서는 한 20대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틀 뒤 부산에서 한 30대가 술을 마시고 공유 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인도·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업체는 모두 회원 가입 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속 25㎞ 이하로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청 관계자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공유 킥보드는 각종 법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법 개정과 행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