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유치원 각 50% 부담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 부담 수업료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44억 3820만 원)는 교육부(약 18억 6839만 원)와 도교육청(약 25억 6981만 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된다. 휴업 기간 중 3∼4월 학부모 수업료를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