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전모 착용 미비
무단 주차에 통행도 방해
업체 "개선책 마련 노력"

창원과 진주 등 경남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 두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주변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인 ㄱ 사의 킥보드를 이용 중인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킥보드를 이용했다.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가 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차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모습이었다. 이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2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경남대 정문 앞에서 김밥집을 운영 중인 ㄴ (57) 씨는 "학교 앞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자주 본다"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더라. 보는 내가 다 불안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ㄱ 사의 킥보드를 종종 이용한다는 경남대 학생 ㄷ(24) 씨는 "안전모는 귀찮아서 잘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ㄹ(26) 씨는 "킥보드를 타고 가끔씩 학교에 올라가고 있다.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이동수단으로는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이용자들이 흔하다.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은 모두 불법이다.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난 8일 경남대 정문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최석환 기자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난 8일 경남대 정문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최석환 기자

일대 상인들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만큼이나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식집을 운영 중인 ㅁ(50) 씨는 "쓰레기 버리는 전봇대 옆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거나, 사람이 다니는 길 중앙에 두고 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넓은 공터에 킥보드가 주차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트가게를 운영하는 ㅂ(50) 씨는 "지금은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학교에 학생이 몰리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일부 킥보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차가 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ㄱ 사는 지난달 3일부터 월영동과 해운동 등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ㄱ 사가 이곳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총 50대다. 킥보드는 서비스 구역 안이라면 어디든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된다. 업체는 별도로 거치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도 제공하지 않는다.

ㄱ 사 홍보팀 관계자는 "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방법을 연구 중이다"라며 "사업권역별 관리자가 오전, 오후 각 1회씩 전동킥보드를 관리·점검하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파악 중인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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