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 등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지원 사업을 9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휴업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구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지역별 신청 시기, 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접수를 지난 8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전 누리집(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12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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