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비상경제회의 열어
음식·숙박·공연 등 내수 진작
6월 사용금액까지 혜택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전례없이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 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 기숙사와 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500억 원도 선지급한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 2000억 원을 상반기 추가 조기 집행한다. 이 밖에 정부는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인사업자 700여만 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 4000억 원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춘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 원어치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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