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경남지역 출마자들에게 성평등 보장을 위한 법률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선거 때마다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이젠 익숙한 일상이다.

한국사회 성불평등 문제가 과거에 비해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가부장적인 구습과 남성지배적인 풍조는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성적 불평등과 차별문제에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을 인구의 성비인 남녀 50 대 50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호도가 개입되는 선출직에선 남녀라는 성이라는 변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리일수록 남녀의 성비를 고려한 인선과 임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와야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구현할 수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바로 이런 성평등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확인해보려는 여성단체의 활동은 결코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여성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활동이 과연 국회라는 장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성접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 '별장 성접대 의혹'의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중에서 과연 누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대 국회에선 150여 건에 달하는 미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도 과거의 사건에 비추어보면 어쩌면 이미 예고된 사건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추악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인정할 때 성적 불평등과 차별문제를 조금은 개선할 수 있다.

여성단체와 무관하다고 관심이 없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여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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