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 1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 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보증금과 보관금 등이 이에 속한다.

시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ATM기기 등 다양한 수납매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 오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체계적인 관리로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업무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시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도 909건 232억 원, 2019년도 1023건 263억 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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