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가 거제 해역까지 확산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지역 창원, 거제, 고성지역 등 14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를 초과한 0.39~16.42㎎/㎏이 검출됐다.

수산과학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거제시 석포리~대곡리 연안, 시방~장승포 연안 △고성군 내산리 연안을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초기에 메스꺼움과 입술·손끝 등에 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많이 먹으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늘어나고 발생해역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발생상황을 어업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진주담치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