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매출 감소 업소 7억여 원
시, 추가접수건도 검토 후 지급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567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 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31일 신청받은 소상공인 1744명 가운데 서류검토를 거쳐 매출 감소,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대상자 567명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인원과 금액은 △휴업 378명, 5억 원 △매출감소 189명, 2억 4850만 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자와 4월 1일 이후 접수 건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 자진 휴업한 PC방·노래방·학원·교습소 등에도 이번 조치가 도움될 것으로 보고, 휴업 동참 업체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여행업·자영업자·유흥주점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도 지난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으면 제외한다.

온라인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검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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