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7억 규모 비상경제대책 발표
업종별 맞춤 긴급운영비도 지급

창원시가 8일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사업비가 3557억 원, 이 가운데 시비만 1100억 원이다. 이번 대책은 △긴급회생지원 △경제활력 수용환경 개선 △소비촉진 총력대응 등 3개 분야 7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직접 재정지원 확대 = '긴급회생지원' 전략은 직접 재정지원, 부담 경감, 금융 지원, 일자리 지원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나뉜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영업 손실이 있는 자진 휴업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발표 이후 10일 이상 휴업한 PC방, 학원, 체육관 등 10개 업종 4000곳이다. 열흘간 휴업하면 보상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하루 10만 원씩을 추가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발표한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긴급경영안정비 지원'으로 대체된다. 유흥업과 도박업을 제외한 누비전 가맹 6만 7000여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비 50만 원이 지급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은 누비전 가맹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노동자 생계비는 애초 3000명 계획에서 시비를 추가해 7000명까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휴업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이다.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비도 애초 2400명에서 10배가량 늘어난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존 300명에서 600명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소외된 곳 발굴 = 시는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최대 150만 원 긴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있는 법인택시 운수사업종사자에게도 최대 5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농가의 농산물 출하 때 도매시장 이용 수수료 50%가 지원되며, 가축시장 휴장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추가 경영비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의 장기채무 소액채권 탕감도 진행된다. 원금 1000만 원 이하, 5년 이상 소액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대상이다. 재원은 시 간부공무원 급여 반납분 일부와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경제활력 수용환경 개선' 전략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500곳 △2인 이하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과 배달 앱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500곳 성공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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