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지부장 남수분)는 지난 1일 '흔들림 없는 공직사회 유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일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1년여 기간을 군수 없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초유의 사태와 더군다나 전·현직 군수가 동시에 구속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30만 내외 군민의 따가운 시선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군수 부재에 따른 군민의 행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군민에게 다짐하고 약속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를 맞이하기 전까지 모든 조합원은 군수 권한대행과 같이해 당면한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군민 복리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남수분 지부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활동, 산불비상 근무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지만, 군수 권한대행과 협력해 군수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