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창원과 양산, 김해에서 기부행위로 7명이 고발됐다.

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는 지난달 하순께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 원 상당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7일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도 지난달 하순께 유권자들과의 회의에 후보자가 참석하도록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특정 후보 지지자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관위도 비슷한 시기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에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55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지자 1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7일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도선관위가 조치한 건수는 모두 80건(고발 25·수사의뢰3·수사기관 이첩2·경고 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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