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만 18~39세(1980년 4월~2002년 4월생) 이하 청년으로, 2020년 1월 20일 이후 해고된 청년 중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직 후 미취업상태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또는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받으며, 자격확인과 심사를 통해 청년 100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단순 구직 청년은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일자리정책과(055-650-093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