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효력 무효결정 부당"
정상열 첫 민선 회장 자격 유지

양산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인 명부 유출, 대의원 협박 등을 이유로 당선효력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선거가 중단되고 정상열(55) 당선자가 초대 민선 회장으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7일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정 당선자가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당선 무효 이유로 내세운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명단 유출, 대의원에 대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대해 "기자회견 내용은 공정한 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내용도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상의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선무효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초대 민선회장 선거에서 정 당선자는 대의원 213명 가운데 191명이 투표한 가운데 136표를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법적 다툼을 거친 끝에서야 정 당선자는 이날부터 초대 민선 회장으로 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정 당선자는 "혼란이 있었지만 체육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달라는 대의원 지지가 힘이 됐다"며 "모든 회원 마음을 모아 성심을 다해 모범적인 체육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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