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후 시·군·구청 접수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감이 주는 등 피해를 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억 원 △일용직·특수고용·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제공 45억 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 20억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규모는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 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에게 최대 3개월 단기일자리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다. 온라인학습 도우미와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시군 수요에 따라 일자리가 제공되며, 참여자는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 인건비를 받는다.

도는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다.

지원을 받고 싶은 이는 도·시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 서류를 20일까지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