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시행했던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통합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논활용직불제, 경관보전고 친환경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분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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